이태원 참사 특별법 단독 처리 소식 및 이태원 특별법 내용과 쟁점

이태원 참사 특별법 단독 처리 소식 및 이태원 특별법 내용과 쟁점

 

이태원참사 피해자들을 위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의 주도로 통과되어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야당 단독 처리에 관한 상황과 국민의힘 입장을 살펴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내용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 

 

야당 단독 처리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참사특별법)이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의 주도 하에 통과되었습니다.

 

 

통과된 이태원특별법은 피해자 배상, 특조위 구성, 그리고 필요한 경우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원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조항들도 포함되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국회의장 1명, 여야 각각 4명, 유가족단체 2명 추천으로 총 11명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패스트트랙 지정에 따라,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이내에 논의되어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당 단독 처리

이날 국민의힘은 전체회의 일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특별법안에 포함된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구성이 편파적일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였습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법에 문제점이 많다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초기 의도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이 법안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이용하여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을 조장하고 정략적으로 총선용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구성이 여당 대 야당이 '4 대 7'로 중립성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일방적 입법폭주"라며 비판하였고, 기자회견을 통해 이태원특별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것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통과 소식 및 이태원 특별법 내용과 쟁점 

 

법안 주요내용

■ 정식 명칭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

특조위는 특별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해당 위원회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며, 이를 위해 자료 제출 및 동행을 요청할 권한을 갖게 된다.

 

 

또한 요청을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특조위 구성은 여야 각각 4명, 유가족 2명, 국회의장 1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

 

■ 법안의 다른 내용

특별검사 도입 요청권, 감사원 감사 요구, 청문회 실시, 피해자 배상 보상 등이 포함되어 있다. 

 

 

법안 주요 쟁점 

■ 특조위의 권한과 성격

국민의힘 의원 중 일부는 특조위가 "야만적인 기구"이며,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는 권한을 갖게 될 수 있다고 주장. 이는 특조위가 수사기관 및 법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기 때문이다.

 

 

 특조위 구성의 균형성

국민의힘은 특조위의 구성이 민주당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고 주장, 반면 민주당은 이를 부인하며 특조위 구성이 균형잡힌 것이라고 주장.

 

 피해자 범위

법안은 피해자를 희생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 자매로 한정하며 현장 체류·거주자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심의위원회가 피해자로 인정하는 사람을 너무 확대적으로 보게 될 것이라 주장, 반면 민주당은 더 많은 피해자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치적 의도와 필요성

국민의힘은 특별법이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주장하며, 특히 앞으로의 총선을 목표로 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며, 국민의힘이 논의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추가로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별법 제정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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