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 방법 확정일자 확인방법 과태료 정리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온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이해도와 준수율이 높지 않아 초기에는 계도기간이 운영되었지만, 이달 말로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위반 사례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이에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 신고 방법, 확정일자 확인 방법, 그리고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1.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 3법'의 일부인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원이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간 계도기간으로 자발적 신고제였지만 이달 말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다음 달부터 의무 신고가 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위반으로 보고 단속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 후의 통계에 따르면, 주택 전월세 거래량이 7.4% 증가하였으며, 계도기간 연장 후에는 신고 건수가 20.5%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월세와 비아파트 등의 전월세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계약 당사자의 자발적 신고가 늘어나는 등 제도적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월세 신고제 시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 내용이 임대소득세 부과 등의 과세로 활용될 것을 우려하는 임대인들의 반발이 예상되며, 월세를 30만원 이하로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높이는 등의 '꼼수' 계약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속 강화 외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2. 전월세 신고제 대상 과태료 확정일자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신고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으로 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도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월세 신고를 꼭 해야 하며, 대상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해당됩니다.
2023년 6월부터는 2021년 6월 이후 계약된 신고 대상 전월세 계약은 모두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신고 확정일자
전월세신고의 확정일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통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확정일자는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는 목적 중 하나로, 세입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 필요합니다. 또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월세신고 과태료
2023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정식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신고 기간 내에 전월세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과태료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하여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부과되며,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등에 관계없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전월세신고 확인방법
임대차 신고제도가 시행되면서, 전월세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중요해졌습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문제를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월세신고 확인 방법은 주택건설교통부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서는 지자체별로 전월세 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전월세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는 국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체결된 전월세 계약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는 인터넷 및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진행하면서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인터넷 신고 방법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거래신고서비스를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서비스에 접속한 후, 신고 대상 구분과 신고 종류를 선택하고 신고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전월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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