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경조사비 금액 한도 기준 개정 내용 총정리 (김영란법이란?)

김영란법 경조사비 금액 한도 기준 개정안 내용 총정리 (김영란법이란?)

 

최근 국민의힘과 정부가 '김영란법'법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김영란법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으로 사실상 사문화된 법을 재정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기존의 김영란법을 살펴보고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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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경조사비 금액 한도 기준 개정안 내용 총정리 (김영란법이란?)

 

 

김영란법이란? 

 

"김영란법"은 공식적으로 "공직선거법 및 공직자의 금품수수 제한에 관한 법률"로 불리는 법으로 2015년에 시행되어, 부패 방지 및 공직자의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로, 특히 금품 및 수수에 관한 제한을 두고 있으며 적용 대상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공기관장과 임직원 △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대표와 임직원 등입니다. 

 

금품의 제한

공직자가 금품을 받는 경우의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은 1회에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간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식사의 제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그 금액은 1회에 3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축하 또는 조의의 제한

결혼식, 장례식 등에서의 축하 또는 조의의 경우, 1회에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골프 및 유사한 행사 제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골프나 유사한 행사를 제공받는 경우, 그것은 전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대상: 이 법은 공직자 뿐만 아니라 교사, 언론인, 그리고 일부 사립기관의 직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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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란? 

 

벌금

위반 시에는 벌금과 함께 징역이나 구류의 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는 법률 중 하나로, 그 효과와 범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이 법은 부패를 감소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일부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사회적 상호작용에 제약을 준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김영란법 경조사비 금액 한도 기준 개정 내용 

 

현재 국민의힘과 정부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과 변경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축·수산물 선물 금액 상향

현재는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이 평상시 10만원, 명절 전후 30일간은 2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평상시 선물 금액을 15만원으로, 명절 기간에는 최대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선물 범위 확대

온라인 e쿠폰 및 모바일 상품권의 사용이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선물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하기로 하였으며 문화관람권 역시 선물 가능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청탁금지법의 배경과 변화

김영란법은 2010년 '벤츠 여검사 사건'을 계기로 2012년 8월에 제정안이 발표되었고,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정 초기에는 식사비는 3만원, 선물·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규제되었고 2017년 12월에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되어 왔습니다. 

 

 

협의 단계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을 확정하기 위해 전원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협의회에는 당, 국민권익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 다수의 정부 관계자와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이 참석했으며 식사비 한도에 대한 조정은 이후 별도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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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경조사비 금액 한도 기준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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